"3주간 훔친 돈 무려 1억원".. 백화점 상품권 당근한다던 30대男 최후

입력 2023.08.01 06:39수정 2023.08.01 14:20
"3주간 훔친 돈 무려 1억원".. 백화점 상품권 당근한다던 30대男 최후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자들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배상신청 피해자들 중 10명에게 편취금 총 295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억 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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