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인공고를 낸 중국집 사장이 구직자의 질문에 잘못 답변했다가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중국집 배달원 A씨가 사장 부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는 지난 2020년 9월 배달원을 모집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냈다. 급여 330만원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주 6일 근무, 배달 고정 일당 14만원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이 구인공고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배달 정규직원, 근로시간 09시~21시, 주6일근무, 주1회 평일 선택 휴무, 하루 식사 2~3회 제공, 월 기본급여 330만원 조건에 가능합니까”라고 물었다.
‘급여’를 ‘기본급여’로 바꿔 물은 것이다. 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는 재차 “제가 문자로 전송한 근로조건이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었고, 사장이 “그렇다”고 다시 한번 답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중국집 사장은 출근 나흘째인 7일에 ‘월급 330만원’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A씨는 서명을 거부했다.
A씨는 “월급 330만원이 아니라 월 기본급 330만원”이라며 “연장근로수당, 법정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해 65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수령 659만원은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연봉 1억이 넘는다.
A씨는 10월9일부터 출근을 중단했고, 중국집 사장은 A씨에 해고를 통보하고 한 달 뒤 그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A씨는 사장 부부에 민사 소송을 걸었다. A씨는 330만원은 ‘기본급’이며, 중국집 사장이 자신의 문자메시지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정당한 임금은 659만원인데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당해고를 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매월 659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도 “구인광고는 근로자가 받게 될 ‘급여’를 월 33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A씨가 중국집 사장에게 보낸 확인 문자에는 기존 근무조건에서 ‘기본 급여’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달업계 관행 또한 월급 총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며 “(중국집 사장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3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