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와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111만90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지난 1월5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하위 총판으로 일하면서 운영자를 도와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줘 1억111만9000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하위 총판으로 일한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에는 13만808회에 걸쳐 총 1058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365회에 걸쳐 총 2억8253만원을 입금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장기간인데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