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해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40대 여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빼돌린 회삿돈을 명품 구입 등에 탕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회사법인 통장을 관리하며 대금집행과 관리, 경비 지출, 자금 일보 작성 등 사실상 회사의 안살림을 도맡아 해왔다. 꼼꼼한 성격으로 일 처리를 해오던 A씨는 입사 4년이 지난 2016년 나쁜 마음을 먹게 됐다.
A씨는 회사 통장에 있던 현금 1630만원을 회사의 다른 법인 통장에 이체시키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해버렸다. 이 돈으로 A씨는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써버렸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A씨는 더욱 대담해졌다.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기 시작했다.
회사 자금 상황이 악화돼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A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명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했으며 심지어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다.
결국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거래처로부터 신용마저 잃게 돼 문을 닫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770차례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금액은 65억원이나 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과 명품 등을 구매했다. 그의 집에는 고가의 명품 의류가 400벌이나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되자 6억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판매대금 등 모두 9억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믿어왔던 여직원의 범행에 업체 대표는 큰 충격을 받았다. 회사측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