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택가에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적발됐다.
경남 통영에서 여자친구가 살고있는 광주로 향하던 그는 광주 톨게이트를 지날 때쯤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퉜다.
그는 홧김에 차 안에 있던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가 살고있는 집 근처까지 약 7㎞를 운전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A씨가 경남 통영에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광주 진입 후 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