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흡연 항의했더니 "그럼 내가 나가서 피랴?"
지난 24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 흡연충 박멸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흡연충’이란 흡연자와 벌레 충(蟲)을 결합한 단어로 흡연자를 혐오하는 의미를 가진다.
해당 집으로 이사온지 1년이 되어간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랫집에서 베란다 흡연하시는 아저씨가 있다”며 “밥먹을 때도 담배냄새, 아이들 방에도 담배냄새”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참다 못한 A씨는 아랫집 남성에게 찾아가 직접 항의했다.
그러나 A씨는 아랫집 남성이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 것이니까 국가에 따져라” “내집에서 내가 피우니까 문 닫고 살아라”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아이 방까지 담배냄새 나자.. 바닥에 전동안마기 대고 '덜덜덜'
A씨는 또 “정말 같이 잘 살아보려고 정중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며 “해당 남성이 ‘내가 담배를 40년 피웠는데 너 때문에 끊어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응징 시작한다”며 “폭력으로 하면 후폭풍이 감당 안되니 담배냄새가 나면 바구니에 (전동) 안마기를 틀고 나갔다 온다”고 밝혔다.
A씨는 전동 안마기를 켜면 “온 바닥이 덜덜덜덜 떨린다”며 “두 번 했는데 일주일 담배냄새가 없다. 또 (냄새가) 난다면 런닝머신 운동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내가 윗집인 것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누리꾼 반응은 "통쾌하다, 윗집 무서운지 몰랐구나"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응징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신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위원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흡연 때문에 세대 간 민원과 갈등이 많아 아예 ‘금연건물’로 지정하고자 주민 투표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반수 이상의 동의 결과를 가지고 가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건물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렸다.
더불어 “금연건물로 지정되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지만 지하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의 흡연 시에만 해당하고 개인 세대 내에서 피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