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나 왜 말렸어" 다툼 말렸던 행인 다시 마주치자 흉기로.. 소름

입력 2023.07.28 07:42수정 2023.07.28 15:52
"그때 나 왜 말렸어" 다툼 말렸던 행인 다시 마주치자 흉기로.. 소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폭언을 하던 중 이를 중재한 행인을 길거리에서 다시 마주치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인 B씨(41)와 편의점 점주는 A씨를 중재했고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로부터 10분 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거리에서 B씨를 마주쳤다.
B씨가 자신의 일에 참견했다고 생각한 A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이를 등 뒤에 숨긴 채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흉기들을 소지했으나 등 뒤에 숨기고 협박의 도구로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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