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에 고발당한 특수교사 경위서 공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입력 2023.07.27 14:45수정 2023.11.22 10:29
주호민에 고발당한 특수교사 경위서 공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주호민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사건 이후 작성한 경위서가 공개됐다.

'바지 벗은 행동'으로 여학생 등교 거부.. 학교폭력으로 접수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확산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주호민 아들 B군 관련 사건은 2022년 9월 5일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군은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듣다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는 행동을 했다. 이후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등교를 거부했으며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사건 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는 특수교사의 지원 시간을 최대한 B군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채택되며 사건이 종료됐다.

경위서에는 주호민이 문제 삼은 녹취 속 사건에 대해서도 담겨있다. 주호민은 앞서 A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라며 A씨가 B군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생님, '고약'이라는 단어 설명하면서 "바지내린 행동이 고약하다" 비유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A씨가 9월 13일 B군을 지도할 때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사건에 대해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B군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소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A씨는 “녹취가 됐던 날에 B군은 특수 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다. 특수교사는 그런 B군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군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녹음 안된 앞뒤 상황 무시됐다" 선생님의 호소

A씨는 끝으로 “녹음기에 녹음 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라며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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