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팬츠에 앞치마만 두른 女, 직원인가?... 中 발칵 뒤집은 '상탈女' 정체

입력 2023.07.27 07:16수정 2023.07.27 10:51
핫팬츠에 앞치마만 두른 女, 직원인가?... 中 발칵 뒤집은 '상탈女' 정체
중국에서 '노출 수위 논쟁'을 부른 여성. 사진=웨이보, 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핫팬츠에 앞치마만 착용한 채 상의를 탈의한 여성이 카페를 활보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나체를 노출하는 사람에게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최대 10일의 구류에 처한다.

지난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광둥성의 수도 광저우의 한 카페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핫팬츠 앞치마’ 여성의 영상을 놓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름 노출 수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핫팬츠를 입었지만 상의에는 속옷도 입지 않고 앞치마만 걸친 한 여성이 카페를 들어왔다. 그는 카페안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주방에 들어가 음료수를 만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카페 직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성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핫팬츠에 앞치마만 두른 女, 직원인가?... 中 발칵 뒤집은 '상탈女' 정체
여성이 직원이 아니라는 카페 측의 해명.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해당 카페 측은 이 여성이 직원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카페측은 “무단으로 매장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 대서 ‘나가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이 카페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카페를 비방하는 누리꾼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페의 강력한 대응에 성적 마케팅 논란은 수그러들었으나 여름철 여성의 노출 수위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맘대로 입을 자유가 있다”며 여성을 두둔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정도면 노출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나체를 노출하는 사람에게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최대 10일의 구류에 처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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