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전소속사에 '정산금' 청구 소송…"후배·직원들 위해 나섰다"

입력 2023.07.26 16:05수정 2023.07.26 16:05
서효림, 전소속사에 '정산금' 청구 소송…"후배·직원들 위해 나섰다"
배우 서효림/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 대표 A씨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건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서효림 측은 남다름 등 같은 소속사의 다른 배우들과 직원들 임금도 정산되지 않는 등 소속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림의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마지끄 대표 A씨가 서효림의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고 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정산금을 청구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2023년 2월22일 마지끄와 A씨가 연대해서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마지끄는 회사 잔고가 없다며 시정을 하지 않았고 A씨도 주소를 옮겨 주소지 불명인 상태가 되기도 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법원이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려 확인한 결과 A씨가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로 약 6억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남다름 등 다른 배우도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매니저나 외주업체 비용 정산도 이행하지 않아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다"라며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재물에 대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음도 우려했으나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효림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구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서효림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서효림은 2007년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여인의 향기'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미녀 공심이' '옷소매 붉은 끝동''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9년 배우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씨와 결혼, 김수미의 며느리가 됐다. 그는 지난 2020년 딸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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