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초밥' 53만원어치 '먹튀'한 50대 남성의 최후

입력 2023.07.26 08:58수정 2023.07.26 10:53
'대게·초밥' 53만원어치 '먹튀'한 50대 남성의 최후
대게와 초밥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음식점에서 대게, 초밥 등 총 53만원어치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음식값 4배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저녁시간대에 한 식당을 방문한 뒤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겠다"라며 외상을 요구했다.


이후 영덕대게 2마리 등 28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었지만, 음식값을 입금하지 않았다.

A씨는 이어 같은 해 3월 28일에는 한 일식집에 들어가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한 뒤 25만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전취식의 4배가량인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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