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뛰지말라고 부모님께 혼나는데..." 초등생의 호소문

입력 2023.07.26 08:20수정 2023.07.26 16:16
"이웃 위해 뛰지말아라" 혼난다는 초등생
"이웃은 왜 담배피나요" 구구절절 옳은말
"전 뛰지말라고 부모님께 혼나는데..." 초등생의 호소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아랫집 이웃이 내뿜는 담배연기에 한 초등생이 고충을 호소하며 벽보를 올려 화제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벽보를 작성한 이는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담배 연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신다. 하지만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는 기본 예의가 아니다", "이제 아파트도 배기구 갖춘 흡연실을 베란다 한쪽에 따로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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