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에게 화가 나 변기 뚜껑을 들고 와 대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관내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담임교사는 A학생에게 욕설을 하지말라며 생활지도를 했다.
하지만 A학생은 “다른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며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담임교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서 반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교사와 대치했다.
해당 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은 교권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을 받도록 했다. 또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위원회는 또 교사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특별휴가 5일·공무상병가 6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교권인권보호위의 일부 외부 위원들이 학생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하고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