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가 건물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이틀 연속 행인으로 인해 '대변 테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X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 A씨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가 공개한 CCTV 사진 속에는 남성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건물 입구에서 쭈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의 시선은 길가를 향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 모를 물체가 놓여져 있다.
해당 장면이 포착된 시각은 새벽 4시 59분경으로, 이 남성은 대변을 처리하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두고 "(상가 건물) 입구가 양쪽에 다 있다. 하루씩 번갈아가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두 번 당했다. 어제 범인도 CCTV 돌려서 찾을 것"이라며 "신고해서 혼 좀 내야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게 앞에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경범죄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본 것을 치우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경범죄자로 정의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