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신입사원이 떼 온 주민등본 보고 의문 품은 이유

입력 2023.07.21 06:27수정 2023.07.21 13:09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이 떼 온 주민등본 보고 의문 품은 이유
사진=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파이낸셜뉴스] 한 취업 준비생이 회사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면접에서 집 주소를 속였다가 첫 출근과 동시에 해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년 전 고용을 취소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다시 한번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집까지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데 너무 멀면 안 뽑아줄까 봐 면접 볼 때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속였다”며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였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면접에 합격해서 출근하자마자 등본을 제출했는데, 상사가 점심시간에 부르더니 ‘왜 주소가 회사랑 이렇게 머냐’고 물어봤다”며 “사실대로 털어놨더니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상사는 A씨를 다시 불러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은 고용하고 싶지 않다. 관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작성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은 “집 주소 말고 다른 것도 속였을지도 모른다”,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냐”, “애초에 버스 타고 1시간이면 별로 멀지도 않은데 속인 것도 이상하다”, “주소 문제가 아니고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게 포인트”라며 A씨 행동을 지적했다.


최근 좁아진 취업 문턱으로 인해 이력서 허위기재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 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해 채용 시 회사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채용 취소나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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