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집에서 '시체 냄새'... 임대인이 본 충격적 광경

입력 2023.07.20 06:51수정 2023.07.20 13:17
20대 여성 집에서 '시체 냄새'... 임대인이 본 충격적 광경
쓰레기장 된 오피스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망갔다는 임대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는 A씨가 ‘건물주가 힘든 이유’라며 올린 글이 지난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최근 임대해 준 집에서 시체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집에 들어가 보니 온 천지에 쓰레기였다. 비위 약하신 분은 사진을 보지 말라”며 사진도 함께 올렸다.

A씨는 “보시는 분들 불쾌할까 봐 이런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몇 번이나 고민했다. 하지만 안 보면 모르지 않냐”며 “임차인은 20대 여성이다. 시체 썩는 냄새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봤더니 저렇게 해놓고 도망갔다. 변기가 넘치니 아예 밖에서 배변했더라.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세입자가 어지르고 간 방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집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하다. 다 마신 커피 컵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쓰레기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 봉지들과 음식물쓰레기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특히 화장실은 더욱 심각했다.
변기는 완전히 막혀 말라 버린 상태였고, 더 이상 용변을 볼 수 없었는지 바닥 이곳 저곳에도 배설물이 확인됐다.

한편 집을 엉망으로 하고 임차인이 도망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 일방 파기’로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쓰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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