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의미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왼쪽으로 굽은 해당 도로에서 168㎞로 달린 적이 없는 A씨는 단속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