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입력 2023.07.18 13:47수정 2023.07.18 13:47
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공식]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1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측은 뉴스1에 "이번 달부터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된다"라며 "오는 23일부터 지급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주 어트랙트 측에서 지급 보류 요청이 왔다"라며 "규정상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있으면 검토 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관련 요청이 들어와 내부 검토 후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까지는 '큐피드'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라며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기버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더기버스의 안성일이 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의 원작자인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안성일 측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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