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떡볶이 소스 먹지마세요" 식약처가 경고한 음식점용 소스

입력 2023.07.17 08:52수정 2023.07.17 16:42
"이 떡볶이 소스 먹지마세요" 식약처가 경고한 음식점용 소스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안전처,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시중에 판매 중인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16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강원 홍천군 소재 조미료 제조업체인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염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이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다. 포장 단위는 2㎏ 대용량으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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