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킬러" 이웃 주민 죽이고 징역 18년 받은 60대가 또...

입력 2023.07.17 06:43수정 2023.07.17 14:42
"나는 킬러" 이웃 주민 죽이고 징역 18년 받은 60대가 또...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 잘못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닷새 전 자신을 '킬러'라고 지칭하며 처음 보는 여성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내뱉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씨(44·여)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라는 등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닷새 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C씨(64·남)를 흉기로 30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날도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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