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처벌 부당하다" 항소한 30대 유튜버의 최후

입력 2023.07.14 07:39수정 2023.07.14 10:37
1심 '징역 15년'.. 2심서 20년으로 늘어
'여친 살해' 후 "처벌 부당하다" 항소한 30대 유튜버의 최후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받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5년 더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재차 명령했다.

'자백과 반성' 이유로 1심서 15년 선고했지만..

원심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다"라며 "유족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라고 했다.

항소하자.. "1심 형량 가벼워 부당하다" 5년 늘려

그러면서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A씨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정당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판사님"을 외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천명 구독자를 보유한 '노래하는 유튜버'로 지난해에는 첫 싱글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현재 그의 SNS 계정 게시글과 유튜브 동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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