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성인텍 불질러 내연녀 사망케한 60대의 최후

입력 2023.07.10 10:42수정 2023.07.10 14:55
이별 통보받자 성인텍 불질러 내연녀 사망케한 60대의 최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집에 휘발유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미뤄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 방화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