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일본이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함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와 구·군 및 울산 해경 등 공무원 19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횟집, 음식점 등 소매업체 35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 등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적발 2건,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시정조치 59건 등 총 74건이 적발됐다.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송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13건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