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6년간 11억원의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4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4월 울산 동구의 한 회사에 총무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6년여간 355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1억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이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온 사장을 장기간 속이고 횡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