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하나 죽이러 부산 간다" 열차 탄 60대男의 결말

입력 2023.07.06 14:40수정 2023.07.06 17:55
경찰·역무원 등 2시간 넘게 수색 후 검거
"소주 6병 마셔서" 허위 신고..구속 송치
"사람 하나 죽이러 부산 간다" 열차 탄 60대男의 결말
지난달 25일 부산 동구 부산역에서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허위 신고한 A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러 부산에 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17분께 경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사람 하나 죽이려고 부산에 가는 중이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북경찰청은 부산 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고, A씨가 열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역경찰과 철도경찰, 형사, 역무원 등과 합동으로 부산역 일대와 도착 열차를 수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 유심이 없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으나 경찰이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 A씨의 사진을 입수했다. 경찰은 입수한 A씨의 사진을 바탕으로 현장 요원들에게 인상착의 정보를 알렸다.

경북에서 기차를 탄 A씨는 오후 10시36분께 부산역에 도착했다.
경찰은 전달받은 인상착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던 A씨를 발견했고,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에 "당시 소주 6병을 마신 뒤 갑자기 과거 부산의 한 식당에서의 나쁜 기억이 떠올라 살해하겠다고 홧김에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등 수십명이 2시간20분가량 부산역과 열차 등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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