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40년간 새어머니와 함께 산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관한 제보가 다뤄졌다.
아버지가 재혼한 이후 새어머니의 눈칫밥을 견디다 못해 중학생때부터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 A씨는 그 뒤에도 새어머니와 몰래 아버지와 연락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내 돈으로 샀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포기하라는 새어머니
문제는 40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새어머니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명의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이 새어머니의 주장이다.
A씨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버지였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이다. A씨는 “새어머니가 참 야속하게 느껴진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와 40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기여분이 있다면서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한다”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새어머니 혼자 대금을 부담했고 그냥 명의만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았다는 뜻으로 ‘명의신탁’된 아파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부동산은 실제 새어머니 소유고 부친 명의로 됐으니까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명의신탁된 아파트'라는 입증, 새어머니가 증명해야
김 변호사는 “우선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해서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 타인의 명의로 신탁된 것에 기한 사실이라는 거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새어머니 측이 아파트 매수 대금 출처 등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주장처럼 새어머니의 명의를 빌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고, 아파트를 살 때 아버지의 자산이 들어갔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새어머니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40년간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희 민법 제108조 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가 있다”며 “공동상속인 중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했거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본 사안에서 새어머니가 40년간 부친과 함께 배우자로서 사셨다는 점, 그리고 새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고 새어머니도 (사업에) 잠시 참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새어머니가 아파트 취득 대금을 어느 정도 상당히 부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기여분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