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하고, 대리운전을 시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무면허운전교사,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2시29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양(17)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했다. A씨는 B양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B양이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양은 이 기간 동안 이르면 오후 9시부터 운전대를 잡았으며, 많게는 한 번에 약 28㎞를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8일 지인 C씨(51)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난다는 이유로 C씨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PC방을 찾아가 출입문과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을 포함해 처벌 전력이 많고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