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산대 자체결과 조사를 언급하며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라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자신의 활발한 SNS 활동과 최근 '내 고양이(my cat)'이라는 음원을 발매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며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며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에 부산대도 지난해 4월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부산대 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6일 패소해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항소심 첫 변론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