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송지효 측이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와의 정산금 지급청구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4일 송지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송지효씨 및 법무법인 남산은 지금까지 우쥬록스와 정산금 지급 일정에 관하여 '조율'이나 '협의' 등을 한 바 없으며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지급 지연 사실이나 새로운 지급 일정을 언론을 통해 인식하거나 일방적으로 전달 받았을 뿐임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쥬록스는 6월30일 저희 법률대리인에 연락하여, '최근 투자가 확정되었고, 빠르면 7월3일 또는 7월10일, 늦어도 7월20일까지는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 송지효 측 법률대리인과 '조율' 내지 '협의' 되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언론 보도는 송지효씨와 우쥬록스가 지급 기일에 관하여 '조율' 내지 '협의'하였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문을 배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우쥬록스는 본래 지급기일이 2023년 2월10일인 정산금을 송지효씨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남산이 2023년 3월 송지효씨를 대리하여 두 차례 전속계약상 정산금 지급의무 이행을 촉구한 뒤에야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며 2023년 4월10일까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 측은 "우쥬록스의 위 약속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송지효씨는 부득이 우쥬록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와 같이 정산금 지급청구소송 및 형사고발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쥬록스는 2023년 5월 말경에도, 저희 법무법인 남산에 6월25일까지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그 지급기일이 6월26일으로, 6월30일로 다시 일방적으로 미루어졌음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다"라며 "게다가 송지효씨와 저희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우쥬록스의 일방적인 지급 지연에 대하여 직접 연락받은 바 없으며 언론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쥬록스는 7월3일에도 저희 법무법인 남산에 연락하여 자금 집행이 7월17일에야 가능하게 되었다며 다시 한 번 정산금 지급 지연을 일방적으로 알려 왔다"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우쥬록스가 약 5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기 바라는 바이며, 우쥬록스의 수차례 반복된 정산금 지급 약속 및 무책임한 약속 파기에 따라 정산금 지급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우쥬록스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송지효는 정산금 미지급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4월 우쥬록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송지효는 지난 5월에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횡령 금액은 12억원으로, 이중 송지효와의 계약 관계에서 남아있는 정산금은 9억여원이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 및 우쥬록스 소속인 지석진 등은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가까운 직원들의 생활비 등을 사비로 챙겨 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쥬록스는 지난달 23일 뉴스1에 "6월30일까지 출연료, 임금 등 모든 사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