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40대 A씨 부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30분쯤 의정부 금오동의 한 빌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자 집 안은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등을 오랜 시간 치우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으며 바퀴벌레 등 해충이 서식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약 6개월간 10대 아이가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나는 일을 나가 청소를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10대 딸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이 밖에 별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진 않았다.
경찰은 의정부시에 통보하고 곧바로 아이를 분리 조치했다. 아이는 현재 인근의 외할머니 집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주민센터와 연결해 청소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