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사를 폭행한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중 병사 B씨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형법은 다르다. 군형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군의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앞서 피해 병사인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며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 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A씨 측은 "미군 기지는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 취지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 사건을 보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