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3일 A씨(30대)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씨는 '발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