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혈 업무차 군부대를 찾아온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헌혈 채혈을 위해 군부대를 찾은 대한적십자사 소속 간호사 B씨가 출입을 위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랜덤채팅 앱에 가입해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위병소에서 근무했으며 간호사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번호를 빼돌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주소를 암시하는 등 남성들과 실제 만남까지 유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군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