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드러난 충격적 사실 "2명 범행 전에..."

입력 2023.06.30 13:26수정 2023.06.30 13:34
넷째 출산하기 1년 전 임신중절 수술
이후 수술비 부담에 출산 후 살해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드러난 충격적 사실 "2명 범행 전에..."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두 자녀를 낳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범행 전 임신중절로 떠나보낸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넷째 아기를 출산하기 1년 전인 2017년에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살아있는 자녀 3명과 살해한 자녀 2명 외에 낙태한 아이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낙태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낙태 이후에도 또다시 넷째와 다섯째를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 비용조차 부담이 돼 몰래 출산한 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신중절 당시 수술비가 250만원이었다”라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라고 말했다.

A씨는 2년 연속으로 두 영아 모두 출산 하루 뒤에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해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까지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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