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냉장고 속 영아 2명 시신의 친모 고모씨(35)는 몇 번이고 자수하고 싶었지만 남은 3명의 아이가 '엄마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눈에 밟혀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주장을 담은 자필 편지를 언론사에 보냈다.
29일 중앙일보가 공개 한 편지에서 고씨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 평생 먼저 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면서 살겠다"는 고씨는 과도한 신상털기로 인해 자칫 남아 있는 어린 아이들이 손가락질받을까 우려된다며 "제발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읍소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고씨는 "매일 (먼저간 아기들이) 생각났다"며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다. 막상 (아이가) 입학하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이렇게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싶어)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을 알려줄 시간을 벌려고 했다"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이유를 아이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씨는 이번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고 과도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며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죄는 잘못한 만큼 달게 받겠다"고 죄스러운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편지를 끝맺음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첫 아이를 사망케 하기 전 2년여 동안 남편이 무직 상태여서 생활고에 시달려 (낙태) 수술비 부담을 크게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다. 또 셋째의 어린이집 비용도 수백만 원 밀려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고씨를 시신 유기혐의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전화했다.
또 친부 A씨도 참고인 신분에서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 제 251조의 영아살해를 보면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형법 250조)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