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에게 판사와 검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2738만7543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옛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와 B씨의 가족을 속여 이들로부터 총 6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점을 이용해 판·검사 로비금이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맡겨 둔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A씨는 돈을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피해자 B씨 측의 이의 신청으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 수감돼 의지할 곳 없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까지 속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판검사 로비 관련 언급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검찰·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아직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