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짓' 한 번에 10명 우르르"... 천안 치킨집서 발생한 황당 사건

입력 2023.06.28 15:51수정 2023.06.28 16:05
"'손짓' 한 번에 10명 우르르"... 천안 치킨집서 발생한 황당 사건
출처=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단체 손님 10명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JTBC는 올해 4월 4일 오후 7시 30분경 천안 불당동 소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을 보도했다.

이날 도망친 일행 10여명은 치킨 및 안주, 술값 등 총 26만원에 달하는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

"'손짓' 한 번에 10명 우르르"... 천안 치킨집서 발생한 황당 사건
출처=JTBC '사건반장'

사건 당일 가게 CCTV에는 손님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 눈치를 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나가 일행에게 손짓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의 손짓에 맞춰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긴 뒤 모두 일어섰다. 이 사이 가게 사장이 홀로 돌아오자, 이들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사라졌다.

사장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일행에 허탈해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일주일 뒤 경찰은 일행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아 A씨에게 그로부터 "일행이 낸 줄 알았다"라는 말을 전했다. 손짓을 했던 남성 역시 A씨와의 통화에서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A씨는 음식 및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잠적했고, A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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