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돌려막기' 수법으로 41억원이 넘는 곗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71·여)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남 여수 등에서 계모임에 든 피해자 43명을 상대로 21억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또 다른 피해자 10명을 속여 월 120만원씩 3억52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A씨는 계모임을 만든 뒤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이 곗돈을 납입할 차례가 오거나 다른 계원들에게 곗돈을 줘야될 때가 오면 새로운 계모임을 만들어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자신이 계돈을 받는 날 '고이자로 갚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뒤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가 가로챈 피해 계금은 총 41억32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계금과 차용금을 받아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며 "전체 피해금이 41억원을 넘겼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딸이 가진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