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며, 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엄마 "양육비 받기 위한 행위.. 명예훼손 목적 아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원'이라고 직접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며 3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업로드했으며,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라며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라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구가 애아빠 사회적 평가 저하" 명에훼손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라며 B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지난 2018년 개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그는 2020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음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