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짜 금팔찌를 '순금 33돈'이라고 속여 현금 800만원을 빌려 간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피해자 B씨 전당포를 찾아 팔각체인 모양의 팔찌를 담보로 현금을 800만원을 빌려갔다.
당시 A씨는 "순금 33돈 팔찌다.
그러나 A씨가 담보로 맡긴 팔찌는 금 함량 0%의 이른바 '가짜 금팔찌'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라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