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초중순에 이어 또다시 현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됐다.
2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8시 35분경 화성시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에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경위를 발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A경위가 0.155%(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날 A 경위는 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남양읍에서 약 20k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324건에 달한다.
지난 10일에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장이, 지난달 1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가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경찰공무원 기소 건수(1141건)의 28.4%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드러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