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경기도 평택 지제역 인근 버스정류장 입구에 주차한 벤츠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벤츠 차량은 차선이 구분돼있는 도로 중 버스 진입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벤츠 뒤로 차들이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이었다.
글쓴이 A씨는 "버스정류장 쪽에 벤츠 아주머니가 주차하고 있어 버스가 못 들어오고 교차로까지 차도 밀려있었다. 버스가 경적을 울렸는데 미동도 없었다"라며 "버스 기사와 뒤에 있던 택시 기사가 내려서 차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주머니가 '애가 타고 있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인근 주차장 30분에 1100원만 결제하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다", "아이 가진 게 벼슬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