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A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남편 B씨는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A씨가 출산 뒤 산부인과에서 퇴원할 당시 퇴원서에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기 수원지역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친모 A씨(30대)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퇴원서에는 남편 B씨의 서명이 기재됐다.
산모가 통상 출산을 하면 며칠 간 병실에서 회복한 후 퇴원을 하는데 A씨는 하루 만에 퇴원했다. 또 병원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진료도 출산 직전, 한 차례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서명한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퇴원 시 종종 가족, 친척들이 남편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병원도 B씨가 서명한 퇴원서를 확인해 경찰에 넘겼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