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대 택배 트럭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하천으로 추락했다.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되는 동시에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체국 택배 트럭을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하던 중 울타리를 들이받았고, 4~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이상 0.08%미만)였다.
A씨는 우체국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택배 트럭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수술을 끝낸 후 회복되는 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