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딸 친구에게 위협적인 전화를 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딸 친구 B양에게 전화해 “앞으로 우리 애 한번 더 만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자 B양은 겁에 질려 곧바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B양 부모가 진정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훈육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에 범행이 이뤄진 점, 발언 수위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고 재범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