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고에 불지른 50대男, 이유 알고보니... 소름

입력 2023.06.22 14:40수정 2023.06.22 14:47
회사 창고에 불지른 50대男, 이유 알고보니... 소름
지난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의 한 회사 창고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제주소방서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횡령 범죄를 숨기려고 회사 창고에 불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회사 창고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놓아 창고 건물을 모두 태우는 등 7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해당 회사 영업이사였던 A씨는 자신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관련 자료가 있는 창고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거래처로부터 법인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받는 식으로 약 2억원을 횡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8월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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