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문 앞에 옮겨진 남성이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방치되면서, 영하 8도의 한파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오전 1시 28분경 현장에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C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C씨는 6시간 넘게 한파 속에 방치되면서 오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최저 기온 영하 8.1도의 한파 경보가 발령됐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구호조치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