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동생, 담뱃불로 지진 형... 화상 입은 동생, 뜻밖의 부탁

입력 2023.06.22 09:32수정 2023.06.22 13:14
9세 의붓동생, 담뱃불로 지진 형... 화상 입은 동생, 뜻밖의 부탁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2학년 의붓동생 가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모와 20대 의붓형에게 학대 당한 초등생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 의붓동생의 부탁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 포천시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B군과 함께 살았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B군에게 상의를 들어보라고 얘기한 뒤 담뱃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게 만들었다.

이후 등교한 B군의 상태가 좋지 않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교 측이 신고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조사결과 B군은 계모에게서도 물건을 이용해 머리를 폭행당하는 등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선처 호소.. 집행유예 선고

법정에서 A씨는 B군에게 담뱃불을 갖다 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다. 당시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면서도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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