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부산 남구에서 술에 취한 해군 부사관(중사) A씨(20대)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 기사 B씨(60대)를 향해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운행 중에 B씨에게 "앞에 있는 물체를 들이받아라" 등의 요구를 하더니 차량 내부를 손으로 치고 운전하던 B씨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협하기도 했다.
택시가 목적지인 부산 남구 용당동 해군숙소(관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A씨는 B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했다.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를 라이터로 위협 하다가 상의를 벗고 B씨를 발로 차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가 A씨를 붙잡으며 쓰러진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듣고 경비원이 달려와 만류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한동안 욕설과 난동이 이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군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사건이 넘어오면 조사해 규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