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7년6개월 받자 뜻밖의 반응

입력 2023.06.20 06:42수정 2023.06.20 11:04
징역 7년 6개월 선고되자 '불복'
딸 시신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7년6개월 받자 뜻밖의 반응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친모 서씨가 지난해 12월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5)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지난 15일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 위반 6개월 등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중인 전 남편 최모씨(30) 면회를 위해 상습적으로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2년여가 흘러 행정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숨진 딸의 주소지인 포천시 측이 영유아 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이자 시신유기의 공범인 전 남편 최씨에게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다. 최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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